뉴스99 기자 |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안산지속협)가 1월 30일(월)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 4층 그레이트홀에서 안산지속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기 위원 위촉 기념식 및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기준 대표회장은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안산지속협은 창립 이래 오늘까지 지속가능한 도시 안산의 민관협력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지난해 말 안산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올해는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12기 위원님들과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속에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 안산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12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우수위원표창, 공로패∙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총회에서 12기 공동회장으로 윤기준(안산지속협 대표회장), 김대순(안산시 부시장), 이한승(한양대학교 부총장), 이성호(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배영탁(안산YMCA 이사장), 정상순(안산시새마을부녀회 회장) 총 6인이 선출되었다. 안산지속협은 안산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시행되는 첫 해를 맞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이행 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사업, 시민의견 청취, 정책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99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공적·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59명), 채무(46명), 주소득자 사망(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0번(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99 기자 |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99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기획·문화·복지·산업 분야의 당연직 위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위촉해 도합 19명을 지난해 10월 1일 자로 구성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2022년 제3차 청년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3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안 및 2023년 1분기 주요 추진사항 보고 ▲제3기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1분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안산시 청년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 ▲안산시 청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및 청년 노동자 정책 발굴’ 연구 용역 추진 ▲청년들의 참여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청년패널 구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들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3기 안산시 청년활동협의체 구성(안)’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이어갔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참여·권리, 일자리·주거 등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산만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99 기자 |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