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하 안산비상행동)은 6월 3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에서 ‘기후위기 극복챌린지’ 환경체험부스를 진행했다. △탄소중립 같은그림 찾기 △기후악당 볼링게임 △에코 캐치볼 등 쉽고 재밌는 게임방식을 활용해 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환경한마당 체험부스 운영에 함께 참여한 18개 안산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기후위기 환경메시지를 체험부스존에서 공동으로 전시했다. 안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구 평균기온 1.5도를 막기 위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체험부스 운영과 기후위기 환경메시지의 공동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환경체험부스 ‘기후위기 극복챌린지’는 단순한 체험 형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3종 환경게임으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극복챌린지 3종 게임에 도전한 시민들은 사전에 환경퀴즈를 풀고, 3단계 게임 미션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단계별 게임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 촉구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노동, 인권 등 안산지역 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이 함께 하는 기후운동 연대체이다. 2020년 7월 10일 출범 이후, 안산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과 교육, 정책제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99 기자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시마다 4~7명을 채용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3일 오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주), ㈜이마트24)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99 기자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지역 시민사회활동의 역사와 다양한 영역의 공익활동의 정보를 담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gcsarchive.or.kr)’의 공식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은 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되어, 경기지역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구축됐다. 자료관의 명칭인 ‘톺’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며 찾아본다는 순우리말인 ‘톺아보다’에서 비롯됐으며,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 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을 의미한다.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 주제·지역·형태·시대별로 분류된 다양한 시민사회 정보를 담은 자료 저장소(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 내 공익단체는 자료광장을 통해 시·군별 분포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더불어 공익단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광장은 회원가입을 통해 승인된 단체가 직접 교육·채용·현장 소식을 공유할 수 있어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익활동 단체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송원찬 센터장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이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도와 시·군 공익단체의 교류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도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온라인 자료관 오픈에 맞춰 공식 운영 개시기념 이벤트 ‘어서와요! 톺에’를 4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16일 간 진행한다. 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센터 페이스북 이벤트 안내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이벤트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들 중 선착순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센터 및 자료관 누리집 공지 사항,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99 기자 | 안산시의회가 7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에 대해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로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안산환경운동연합, (사)안산YWCA, (사)더좋은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실질적 저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여러 위협 요인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다회용품을 접하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와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1회용품 사용 자제,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 친환경 기업들과 안산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모범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99 기자 |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 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