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서울 29.3℃
  • 맑음수원 29.3℃
기상청 제공

안산환경재단, 소상공인 대상 환경 마인드 향상 교육 진행

환경제도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맞춤 교육 제공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강화 대처

뉴스99 기자 |

안산환경재단이 22일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에서 소상공인 대상 환경 마인드 향상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권별 상인회의 회장 및 매니저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의 대처능력 향상과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 ‘플라스틱 사용 정책과 행정 규제에 대한 이해’등 향후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될 주요 환경이슈와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강화되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에서만 금지된 비닐봉지 제공 역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에도 적용되어 비닐봉지 제공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는 친환경 경영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단은 사전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실제 제도 시행 시 겪을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 관계자, 상인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상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사업은 안산시 경제일자리과-안산소비자시민모임-안산환경재단 3주체가 함께 협력을 한 사업으로 민선8기 안산시가 지향하는 정책과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사업 추진과 주택단지 음식물 발효건조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사업 담당자인 신진옥 환경교육팀 차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각종 환경규제와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 습득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교육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앞으로 좀 더 큰 규모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환경도 살리면서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역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