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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세계적 1위, 900만 명의 여성노동자 중 52.3%가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인 한국사회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최대치로 벌어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노동자, 편의점알바, 공공부문비정규직, 청년인턴 노동자 등 곳곳의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곳 자신의 임금이고, 정부에서 민간 위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직종의 예산도 최저임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약 16개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40여 개 정책의 예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실업급여, 출산육아급여, 산재보상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들에게만 중요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임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해 온 대통령,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준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총리 까지, 이들의 면면을 보면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사용자측은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매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해당 업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취약계층 노동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정책인 최저임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도 줄 수 없는 산업이 즐비한 왜곡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를 바로잡고 소득과 자산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스, 전기, 기름, 먹거리, 안 오르는 것 없는 급격 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 역시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9,16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1인 가구도 생계를 꾸리기 힘듭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어야 기업도 굴러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고, 그나마도 산입범위 확대로 삭감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대기업들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가소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작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한 경쟁심화, 상권쇠퇴, 원재료비 상승, 높은 임대료를 경영상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고용과 연관시켜 삭감, 동결 하자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제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봐도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올해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되어 온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해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고 수습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2항, 제7조 또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연대를 강화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