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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부당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안산지역 목회자‧안산YWCA 주최 기자회견 개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촉구

뉴스99 기자 |

 

안산 지역 목회자들이 안산YWCA와 함께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전해철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법 2조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압력이 많겠지만 전해철 위원장이 노동자들만 바라보고 반드시 노동법 2조, 3조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안산지역의 목회자들은 전해철 위원장이 환노위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싸매고 아픔을 품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일 오후 3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