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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피해자 보호가 처벌강화보다 시급”...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김남국 의원 발의한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민사소송법, 국회 계류
정보유출과 2차 피해 우려로 n번방 피해자 25명 중 1명만 손배청구

뉴스99 기자 |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도, 강제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 n번방 범죄자인 조주빈의 피해자 25명 중 범죄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한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다시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악플러 상대 소송 중 집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 우려로 이사를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판결서 기재사항, 소장부본 송달과 준비서면 제출 등에 관한 162조, 208조, 255조, 273조를 각각 개정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등에 앞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가해자에게 소장 등을 보낼 때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법률근거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소송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또는 보복범죄 등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