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공수처를 마비시키기 위해 공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당초 요구안보다 86.5% 대폭 삭감한 1.3억만을 반영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형사소송 기록물과 여러 증거물을 전자시스템에 탑재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록을 이송하기 위한 SW시스템으로, 2024년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를 앞두고 구축이 진행중이다. 최근 형사소송 사건이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 기록과 증거가 수만 페이지에 이르기도 하는 만큼,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꼽힌다.
기재부가 삭감한 공수처 예산은 시스템 기본 설비 구축비용(6.29억), 개발비(1.04억), 사업 감리비(1억)등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재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수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기한인 2024.10.까지 전자증거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 기한까지 시스템 구축이 안되면, 공수처는 재판이나 이첩 등 사건처리 매 단계마다 화물차나 대형 카트로 형사기록을 실어날라야 한다.
한편, 검찰은 앞선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보교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 연계를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공수처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를 상호 송수신하는 데 이용하는 관리체계로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무부를 필두로 한 검찰, 경찰 등이 공수처를 ‘왕따시키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국회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거해 해당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국회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이 이번달 2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법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했으나 제출 불응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를 논의한 6개 기관(경찰·검찰·법무부·법원·해경·공수처) 협의회의 1월 24일과 28일 회의록으로, 8월 열린 법사위 소위장에서의 기간 관 책임소재와 사실 공방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공조의 실체다”라면서, “국회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