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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집회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금지조치로 적정했는가?

뉴스99 기자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3개월여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마스크 착용 및 몇몇 지침들은 남아있지만, 사적모임, 집회 행사 금지 등의 ‘사회적 모임과 집합’에 대한 조치들은 2년여만에 해제된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8일자로 안산시 관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조치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2년 10일만에 4월 18일 자로 집회금지 고시 해제를 발표하였다.(제2022-72호)


그동안 안산시는 총 228,633명이 확진되었다.(4.18 00:00 기준) 70만 시민 중 32%, 약 인구 1/3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취해진 여러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 외에, 유독 집회만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면 금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 이후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기본권은 말 그대로 기본권이다. 인간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기본권이라 부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7조 ②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년간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형평한 조치이며, 법률이 정한 바에 근거한 적정한 조치인지, 행정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안산의 시민들 중 1/3이상은 안산 외 지역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며,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시 경계를 벗어나 이동하는데, 집회만 막는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 조치였는가.


국가와 정부는 국가에 의한 조치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집회금지로 인한 피해를 산출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처럼 소송이 어렵고 특히 비용이 드는 이러한 과정을 시민들이 진행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사회에 대해 여러 부분을 이후 돌아봐야겠지만,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과 감춰진 노동, 소외된 계층과 차별받는 이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때이다. 2년간 참았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