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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전국화학섬유산업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기자회견

뉴스99 뉴스99 기자 |

지난 3월 29일 안산시 시화공단내 위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외주업체 소속으로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해당 업체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전국화학섬유산업식품노조 수도권지부와 (화섬 수도권지부) 대일개발지회는 당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31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 사고조사와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현진 대일개발지회 지회장은 사고 개요 설명을 통해 소각시킬 유류를 포함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펌프 설치를 위해 배관 연결 구멍을 내는 용접작업 중 탱크 안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당일 원청인 대일개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고, 예방조치 또한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일하는 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화한 작업에 대해 원청이 책임있게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했는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문제를 따져보고, 이를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지난 2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한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당일 긴급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 사고조사와 2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까지 화섬식품노조 대일개발 지회가 파악한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소각시킬 유류를 포함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펌프 설치를 위해 배관 연결 구멍을 내는 용접작업 중 탱크 안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된 것으로 보인다.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당일 작업은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작업에 투입되었고 탱크 상단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의 노동자가 폭발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상단부 철판 덮개가 200m 떨어진 하천까지 날아갈 정도의 대형 폭발 산재사망 참사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현재 언론보도와 경찰발표에 따르면 원청인 대일개발 안전관리자가 위험작업 과정에 배치되지 않았고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식을 맡은 과학수사대는 사고 당시 용접작업 여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한 탱크 주변에서 용접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용접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철저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업장 공정과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이다. 대일개발에는 화섬식품노조 소속지회가 있다, 노조가 참여하는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르면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일개발의 위반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을 할 때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또한 대일개발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노동부의 2인 이상 사망사고 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조건에 해당된다. 폐기물업체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또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일개발은 90여명 규모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또는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이 명확함에도 아직까지도 적용검토를 운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대일개발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어떻게 사업장 탱크 개보수 작업을 건설공사 기준으로 규정해서 적용 제외라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진상조사를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2인 이상 사망재해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2022년 3월 31일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