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방역은 핑계일 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37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를 열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안산시 행정고시 제2020-88호 안산시 집회금지에 관한 고시’를 유지하고 있어 관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안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시민단체·진보단체들의 연합조직인 안산민중행동이 지난 11월 23일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시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에 관해서 원천적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