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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산 학교급식 영양교사 사망, ‘급식 현장’ 열악함 해결 필요하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입장문 발표

뉴스99 기자 |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 문제가 경기도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올랐다.

 

22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6일 안산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A씨가 숨졌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임에 틀림이 없으며 엄격히 규정하면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인은 일과 중 업무가 끝나지 않아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또 사망 당일에도 고인은 가슴이 답답하여 병원을 다녀왔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했다고 전해진다.

 

입장문에 따르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9%의 영양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로 병·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영양교사들의 사유는 ‘대체 영양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복무 승인 결재가 어려워서’, ‘대체인력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이 조사결과는 극명한 노동 강도와 업무과중의 현실을 나타내는 실태이며 근본적으로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빠듯한 급식예산에 영양교사들은 조리 업무뿐만 아니라 위생·만족도·식생활 영양교육·시설관리 및 안전·민원처리 등 급식관련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학교 급식 현장의 조리환경은 열악하고 1명의 조리인력이 130명~ 150명분의 학생음식을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골계질환 등 산재를 필연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급식 현장의 열악함을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부모들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급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교육부·교육청의 영양교사 업무총량 전수조사 ▲36개 학급 이상 학교 대상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및 영양교사·조리노동자 제도적 지원 ▲조리노동자 인원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확충 ▲경기도 학교급식관련 현안 중장기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감·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지사·경기도 급식관련 단체 및 전문가 면담 성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