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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논의 통해 민의(民意) 반영되는 제도개혁 이뤄지길

뉴스99 |

 

국회의원 131명이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몇 안되는 초당적 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24년 4월5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4조의2 1항) 현재 253개의 지역구, 47석의 비례의석을 손볼 수 있는 기일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 선거법 조항 일부를 좀더 개정해야겠으나, 모임의 취지와 민심은 분명히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의(民意)’가 선거를 통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승자독식, 사표남발, 양당독식, 공천비리, 지역주의 심화, 성·계급·계층별 의사 미반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매해 2천 건 가까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 모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원 선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비례의원의 확대, 지역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권역별 비례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보단 대선거구제 등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만도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좋은 제도도 결국 운용하는 사람이 악용하고자 하는걸 막기는 어렵다.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갈수록 심해지는 국민의 정치혐오와 무관심도 나아질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와 별도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의원들을 통해,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제도 결정이 국회의원 몇몇의 깜깜이 논의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이념적 양극화와 무관심, 냉소주의 등을 해소해 건강한 정치지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