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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산시의회 선거와 정치개혁특위 중대선거구제 논의

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기획보도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획보도2.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기획보도3. 안산시의회 예비후보 현황과 선거구 조정 개혁논의

기획보도4. 경기도의원 및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월 4일 현재 58일 전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구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허용된 인구편차를 넘어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1년 6월에는 기초의회인 서울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의회 의원 선거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입법 개정 시한은 2021년 말까지였으나, 현재 이미 개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2021년 11월 9일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중 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나(22년 1월 18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와 광역시·도의회 및 자치구의회선거구를 분리하여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의 경우 선거 개시일 1년 전까지 그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 24조의2 ①항), 광역시·도의회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명확한 확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의결하는 광역시·도의회의 의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에서는 광역시·도의회 및 자치구의회선거구를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두어 안산의 경우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의 8개 선거구 18명의 의원정수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비례의원 3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이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6조 ④항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는 소선거구제에 단순다수득표자를 선출정수 순으로 인정하여, 소수정당들의 진출이 어렵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며, 당선자들이 실제 득표보다 과하게 의석을 점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2인선거구를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개특위 의원 18명 중 더민주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1명)

 

이번 8대 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과 선거권 모두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다.

 

4월 4일 현재 안산시 8개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적으로 등록한 후보는 상록구(가~라 선거구) 9명, 단원구(마~아 선거구) 8명이다. 아직 모든 선거구에 예비후보가 등록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과정을 통한 공식 후보 선출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는 무소속은 없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9명, 진보당2명, 노동당1명이다. 현역의원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을 포함하여 경선과정을 통해 후보가 확정 되는대로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예비후보 등록을 보면 지난 선거보다 전체적으로 젊은 후보들이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젊은 후보로 노동당 주형우 후보(27세)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찬규(35세), 최진호(31세), 선현우(32세), 국민의힘, 설호영(35세), 진보당 박범수(38세) 등 2030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상황이다. 피선거권 하향과 함께 젊고, 새로운 인물을 각 정당에서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인다.

 

한편 안산시의회 비례의원 정수는 3명이다. 비례의석 배분은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