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기획보도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획보도2.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기획보도3. 안산시의회 예비후보 현황과 선거구 조정 개혁논의
기획보도4. 경기도의원 및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현황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화, 이번에는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등에 관해 살펴보겠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과,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좁은 범위에서 주어지다가 최근 2년 사이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는 18세 이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되었고, 대통령 선거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3월 28일 현재 안산시장 예비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총 11명의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이다. 실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안산시는 1995년 직선제로 안산시장을 선출한 이래 송진섭(민주당), 박성규(새정치국민회의), 송진섭(한나라당), 박주원(한나라당), 김철민(민주당), 제종길(새정치민주연합), 윤화섭(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58조 ①항) 또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실제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들이 많다.
8.15 광복 이후 오랫동안 독재정권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4.19항쟁 이후 직선제에 의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듯 했으나, 다시금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를 겪으며 1987년에서야 다시금 표면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불과 얼마전까지도 대리투표, 금품살포 등 매 선거 때마다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지금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날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 신분을 가진사람, 농축수협 상근임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 상근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하고자 한다면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선거 이후에도 6월 안에는 복직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은 외국에 비해 독재정권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부 과도하게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인터넷과 휴대폰의 급격한 발달로 선거운동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크게 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등은 금지되나, 건별로 자신이 직접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대부분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으로는 모든 인쇄물은 후보자가 아닌 한 금지된다고 보면 되고, 말을 이용한 1:1 선거운동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자세한 예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참조)
예비후보의 경우는 일부 선거운동 방법이 추가되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 및 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원 선임, 전화 및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다다. 이에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산시의 2022년 본예산은 2조원 규모다. 안산시민을 위해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 이후 본 선거까지 꼼꼼히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적합한지, 그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눈여겨 봐야한다.
다음에는 2조원의 안산시 예산을 의결하고 검증하는 시의회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