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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파업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33조에 적혀있다.
[헌법 제33조 중]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을 시작으로 16일 동안 파업을 하였다. 시작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그러면 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을까? 화물노동자는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다. 낮은 운송료가 장시간 노동과 야간운행, 과로와 과적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제도를 요구했고,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된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고강도 압박을 한 것이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맹비난을 하였다. 대화가 아닌 반헌법적인 정부의 탄압으로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였다. 씁쓸하고 분노가 치미는 현실이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표하고 국회로 넘어간 안전운임제 논의에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강제적 구조조정 때문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파업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 1㎡ 철창에 스스로 가두었다. 그리고 일본회사인 덴소에서 일방적 청산을 통보받은 안산의 한국와이퍼는 청산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해 파업 및 단식농성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가?
앞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안전하게 노동을 하기 위해, 다시는 부당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파업을 하는 것이다.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언론에서는 불법 파업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파업에 대한 억대 손배소 배상, 업무개시명령 등 파업을 일으킨 대가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모든 나라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일까? 프랑스 고등학교의 ‘시민-법률-사회’ 교과서에서는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내용이 1/3을 차지한다. 독일의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여러 번 진행한다. 노동자의 역할도, 경영자 역할도 맡아 보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배우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동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형국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일을 하면서 산다. 그렇기에 노동교육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당함을 겪어야 알게 되는 노동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사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사회의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권력으로 파업을 짓눌렀던 정부는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새해부터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노동개악의 바람이 노조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 우리에게 닥친다.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려고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파업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왜 그들이 파업하고 있는지, 현재의 노동문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며 생각을 해야 한다.
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대에 맞서 가려면 파업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