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뉴스99 기자 | [온다성명]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국주의 패권싸움 반대한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어 내는 과정에서 "나토(NATO)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9년,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긴장감이 생겨났고, 미국이 러시아 인접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되었다. ‘러시아vs우크라이나’로 언론에서 비추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NATO)vs러시아’에 있다. 오늘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평화를 가로막고 전쟁을 부추기는 결정이다. 지금당장 제재 동참을 철회해야 한다. 위험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촉발된다. 강대국 간의 싸움에 가장 큰 희생을 치루는 건 평범한 대중들이다. 전쟁 낳는 제국주의 패권경쟁 반대한다.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길은 평화뿐이다 - 평등평화세상 온다 -
뉴스99 황정욱 기자 |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을 지지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2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주 60시간 과로 금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택배비 인상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택배업계 중 오직 CJ대한통운만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근무' 를 끼워넣는 등, 택배노동자들에게 과로를 강요하고 있다. 또, 택배노동자 환경개선에 써야 할 택배비 인상분을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과로 강요를 멈추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 평등평화세상 온다 -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해봤을 법한 홈플러스 안산점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 중에서도 매출이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그런 홈플러스 안산점이 11월 폐점을 예고하고 건물 벽면에 ‘고별처분’ 현수막을 내걸었다. 홈플러스 안산점이 이대로 문 닫으면 800여명의 직원들은 고용불안, 아니 현실적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함께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치면서 폐점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는 현재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폐점을 전제로 매각 처리했기 때문이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투기자본 MBK는 인수 6년 만에 작년부터는 폐점을 전제로 한 알짜매장 매각을 연이어 하고 있다. 작년 5월 안산점을 비롯해 대전 둔산점, 대구점을 시작으로 대전 탄방점, 부산 가야점, 동대전점, 대구스타디움점 등 매장을 폐점을 전제로 매각했거나 매각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악질적인 투기자본 MBK의 매장 매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매각대금만 챙길 수 있다면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산산조각 나든 말든, 오랫동안 온 몸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든 말든 MBK는 폐점 매각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BK는
뉴스99 황정욱 기자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37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를 열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안산시 행정고시 제2020-88호 안산시 집회금지에 관한 고시’를 유지하고 있어 관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안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시민단체·진보단체들의 연합조직인 안산민중행동이 지난 11월 23일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시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에 관해서 원천적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