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동을 대부면으로’…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담당자 만나 적극 건의

김남국 의원, 지난 2020년 9월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대부동은 농·어촌 복합지역, 대부면 전환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돼야”

2022.08.12 13:29:0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6길 23-1, 101호 등록번호: 경기,아53164 | 등록일 : 2022-02-09 | 발행인 : 정은진 | 편집인 : 황정욱 | 전화번호 : 031-485-9009 | news99@news99.kr Copyright @뉴스99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