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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보복적으로 결정한 당정의 ‘표준운임제’

뉴스99 |

 

당정이 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 – 운수사 – 화물차 노동자'의 하청구조에 화주의 책임은 없애고, 운수사와 화물차 노동자간 운임만 최저수준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의 안전운임도 강제방식이었다. 즉,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변경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도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돈 있는 화주의 편만 들고 노동자는 주는대로 받고 일만 하라는 결정이다. 고질적인 하청구조 속에서 운수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존대로 화물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도로에서 죽을때까지 ‘과로, 과속, 과적’하고 다니라는 결정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마치 보복하듯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모조리 말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로, 과속, 과적’이 위험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 정부의 국민엔 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도로위의 안전을 팽겨친 결정을 한 당정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도입을 국회는 응당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