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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뉴스99 |

 

학교급식 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

 

ㅡ 급식노동자를 폐암과 산재로 부터 해방시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이 가능케 해야 한다.

 

오늘 25일,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뇌한 찬 파업을 단행했다.

교육부 ㆍ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단과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과 처우를 협상해 왔으며

올해도 6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는 줄곧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 ,학교 급식실 폐암 사망 등에 따른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및 교육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과 인간다운 삶을 찾고자 수년간 요구하며 최후의 합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구사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한 파업을 방치하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과 학교급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 ㆍ학부모 ㆍ급식관계자들은 불가피한 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ㆍ간편급식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 파업이 있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고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파업은 법적ㆍ당위적 ㆍ도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매우 정당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대오각성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폐암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653명 19.9%가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이며 중간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충남 6개 교육청의 검진결과를 취합한 결과이다.

 

특히 이상소견이 있었던 노동자 중 경북 8명, 광주 10명, 대구 7명, 울산 5명, 전남 14명, 충남 17명 총 61명의 노동자가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으로 판정받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2년 9월 14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79건, 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 중인 건이 21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는 5명이다.

 

수년 전부터 급식실의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타령과 서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전체 3천816건이었으며 연평균 954건을 기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도가 1천202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49건, 충남도 241건, 경남도 224건, 인천시 2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의 위험에 늘 노출되고 있다고 매년 급식현장 종사자들은 절규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2천534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해 점검률이 3.95%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학교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동반한 안전불감증이 관행화 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지난 2018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선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고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한 고등학교 휴게실 옷장이 무너지며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올해 7월에는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택에서 업무상 과로로 숨진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등 급식관계기관은 어떻게 설명할 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 째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도 무럭무럭 성장했다고 본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밥상을 차린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투명인간의 취급을 받기도 했으며 조리ㆍ배식 ㆍ청소 ㆍ설겆이 등 노동과정에서 육체를 너무 혹사시켜서 더 이상 급식노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급식현장의 열악하고 강도높은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학교급식현장에서는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대체인력도 모집도 어렵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급식실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하듯이 조리흄으로 상시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이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작업현장에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학교급식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

 

교육부 ㆍ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조속히 실시하고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서 관련 제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정착되기 까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통과 노고의 대해서 학부모ㆍ생산자ㆍ주민ㆍ학생ㆍ급식관계자 ㆍ지자체ㆍ시민사회 단체 등은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급식현장에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조리노동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깊이 성찰하는 입장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은 학교급식현장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조속히 실시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서 교육부는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규탄한다.

학교급식 현장의 파업을 사실상 방관하여 학생 ㆍ학부모 ㆍ교직원 ㆍ급식관계자들의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22년 11월 25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