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서울 3.2℃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기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기획보도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획보도2.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기획보도3. 안산시의회 예비후보 현황과 선거구 조정 개혁논의
기획보도4. 경기도의원 및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현황

 

다가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제 장 선거는 군부독재정권 시절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 중단되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부터 다시 직접 선거를 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번 2022년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는 비례의원 및 교육감까지 직접선거로 선출하면서 광역시·도 및 지방의회 비례의원 선거까지 총 7개의 투표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모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광역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및 장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출마하는 후보가 누구누구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예비후보자 명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ttp://nec.go.kr)

 

3월 28일 현재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 국민의힘 후보 4명, 국민의당 후보1명, 진보당 후보1명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다. 각 정당별로 공식 후보 등록(5월 12,13일) 전까지 당내 경선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추가로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더 출마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 후보, 국민의힘은 천강정, 함진규, 최세영, 심재철 후보, 국민의당은 정국진 후보, 진보당은 송영주 후보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각 선거마다 일정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는 자만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대통령선거는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광역시도의회선거는 300만원, 광역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 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예비후보는 그중 100분의 20의 기탁금을 내야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외의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정당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예비선거운동과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에 누가 등록했는지 알아 볼 예정이다.

관련기사